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을 결성해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소시엄을 결성한 국내사업자들이 외국정부에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1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91)
원 제목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을 결성, 해외건설용역 제공시 과세표준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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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