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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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카드 회원모집·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어 제공받는 용역이다.

2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카드업과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이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금고의 업무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이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체크·선불카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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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