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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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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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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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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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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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카드업과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이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금고의 업무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이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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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체크·선불카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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