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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로부터 체크카드 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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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0 (<time datetime="2014-06-05">2014.06.05</time> 회신),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8)
- 원 제목
-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 체크카드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