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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고는 회원 예탁금과 적금수납 및 회원 대상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체크카드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금고법 제28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및 결제계좌 유지․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고법 제28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및 결제계좌 유지․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고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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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72 (2013.03.12 회신),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57)
- 원 제목
- 체크카드 사업을 하면서 △△△금고의 수신 계좌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