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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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산절차,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청산법인의 퇴직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사용인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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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