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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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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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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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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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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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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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산절차,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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