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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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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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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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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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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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 또는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지급하면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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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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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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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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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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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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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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