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원천징수-201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이자소득이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6 해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급여는 근로소득,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 정신적 손해 배상은 비과세이다.

7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 또는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지급하면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수입시기는 해고기간이며, 판결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그 지급을 받은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
거주자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약정일 후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실제 이자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할인액 포함)와 이자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자와 약정일 경과 후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와 추가 지연이자 모두 원천징수한다.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로 본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