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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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경우 징계기간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3-법규소득-0711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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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55 (2023.12.06 회신),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2)
- 원 제목
-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기간의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