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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해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면직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면직기간 급여와 추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면직기간의 급여는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이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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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time datetime="2007-06-26">2007.06.26</time> 회신), "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26)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