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지급하면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연금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가 이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2호 및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3-11818,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97, 2005.11.1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 등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와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3.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1818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50 (<time datetime="2008-11-07">2008.11.07</time> 회신),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44)
- 원 제목
-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