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회신일 2007.11.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2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해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면직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고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수입시기는 해고기간이며, 판결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그 지급을 받은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77, 2007.06.26 ; 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77, 2007.06.26

1.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 급여와 추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877(2007.06.26.) 및 법인46013-3928(1998.12.16.)을 참고한다.

1.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면직기간 급여는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이다.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2.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이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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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2007.11.02 회신), "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86)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해 받은 대가의 소득세 징수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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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