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37회신일 2010.03.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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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7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판결에 따라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급여는 근로소득,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 정신적 손해 배상은 비과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해임직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 금원에는 부당해고기간 급여,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또는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 부당해고등 명예훼손이나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877, 2007.06.26 및 서면1팀-1284, 2006.09.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 부당해고등 명예훼손이나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877, 2007.06.26 및 서면1팀-1284, 2006.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7 (2010.03.17 회신), "해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49)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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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