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했다. 수당과 함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47(2014.7.2.)
○서면법규과-596(2014.6.16.)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원천세과-247(2014.7.2.)
· 서면법규과-596(2014.6.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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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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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979 (2023.08.10 회신),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15)
- 원 제목
-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