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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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2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BR/><BR/>(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의결권 없는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요?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1% 미만 보유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의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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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