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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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에 동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1998.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중소기업 인정기간과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물었다. 기준 초과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는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중소기업으
조세특례-1986.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기본통칙은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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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