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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상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기본통칙은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대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의 규정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1981.12.31대통령령 제10670호)에 대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의 규정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1981.12.31대통령령 제10670호)에 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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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81 (<time datetime="1986-09-24">1986.09.24</time> 회신),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