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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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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 초과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6년 중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중소기업 인정기간과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물었다. 기준 초과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는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98년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귀 법인의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과 1998년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9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1998년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해당 법인의 현장기술인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8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6)
원 제목
′96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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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