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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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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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