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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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상속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증자 증여의제액도 주식 취득가액인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관련 증여의제금액을 감자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53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주식 양도 시 비의제배당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고 의제배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97.1.1. 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98.12.31)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데 직접 소요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득이하게 예탁주식을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정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1994.01.01이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인출하면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상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8 퇴직 시 우리사주 공제대상 상환액은?
회사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 받아 매월 상환 중 퇴직하였을 때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은 매월 상환한 금액과 퇴직금, 인출한 주식매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대여금을 상환하던 중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나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해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화 양도가액은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