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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우리사주 공제대상 상환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주식 취득 대여금을 상환하던 중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받아 매월 상환하던 중 퇴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 받아 매월 상환 중 퇴직하였을 때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은 매월 상환한 금액과 퇴직금, 인출한 주식매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취득 대여금을 매월 상환하던 중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대상 상환금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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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8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회신), "퇴직 시 우리사주 공제대상 상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1)
- 원 제목
- 주식 대여금을 매월 상환 중 퇴직 시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