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92회신일 1991.05.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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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7

국내나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해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나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해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화 양도가액은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한다. 주식을 외화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 비거주가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외화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주식의 배서인계일 등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외화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주식의 배서인계일 등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92 (1991.05.17 회신),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8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의 양도시 국내원천소득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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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