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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예탁주식을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인출하면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인출하면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상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예탁한 후 1994.01.01 이후 인출한 경우이다. 인출 사유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정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1994.01.01이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1994.01.01이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1994.01.01이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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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66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부득이하게 예탁주식을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8)
- 원 제목
-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경우 기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