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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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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전 또는 재산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상속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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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6 (1999.11.12 회신),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8)
- 원 제목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