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자 증여의제액도 주식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증여의제액도 주식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유상증자 관련 증여의제금액을 감자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취득 당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후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취득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이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유상증자 관련 증여의제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0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증자 증여의제액도 주식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3)
원 제목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