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주식 양도 시 비의제배당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고 의제배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 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은 그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은 그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의제배당금액은 자산 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은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합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으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0 (<time datetime="1999-10-11">1999.10.11</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25)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