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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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될 때 과세이연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3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해 배당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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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