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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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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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해 배당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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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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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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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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