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15회신일 2021.06.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5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해 배당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고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았다. 이후 완전모회사가 자본준비금인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23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후에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과세를 이연받은 뒤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주식의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인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15 (2021.06.25 회신),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12)
원 제목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