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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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이연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합병신주를 양도한 소액주주의 이연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소액주자라면 당초 교환의 양도차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4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의 비상장주식이 이전되는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6 포괄적 주식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이 양도인지와 양도시기·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며 양도일은 교환일이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교환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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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