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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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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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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기타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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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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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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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에는 가격·면적·호수·임대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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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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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기타 - 1991.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제한 여부와 무주택 가구원 여부 및 건축물의 주거용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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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단독주택인지 영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단독주택과 영업용 건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건물 형태와 실제 용도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