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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단독주택인지 영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이 단독주택인지 영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한다.

건물이 단독주택과 영업용 건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건물 형태와 실제 용도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건물의 형태와 사실상의 용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합니다.

2.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건물의 형태와 사실상의 용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18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건물이 단독주택인지 영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97)
원 제목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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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