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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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시효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판결에서 점유 개시를 인정한 때이며,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 등이 취득 쟁송에 직접 소요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주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점유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점유취득에 해당하면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점유취득 및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시효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취득시효 부동산은 점유 개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개별 사안은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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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