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효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3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효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판결에서 점유 개시를 인정한 때이며,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판결에서 점유 개시를 인정한 때이며,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 등이 취득 쟁송에 직접 소요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로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과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6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 법원 판결로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2. 부동산거래관리과-448(2012.08.23.):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중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변호사 보수 등이 직접 소요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398 (<time datetime="2022-01-21">2022.01.21</time> 회신), "취득시효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7)
원 제목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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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