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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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시회 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시회를 주관하며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4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 제작한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관을 임차해 연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전시회에서 받은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교관 가족의 공예품 전시회는 과세되나?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의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예품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의 가족이 영리 목적으로 여는 공예품 전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이 아닌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당해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관한 미술관에서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목적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서울시 위탁 전시회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영리법인이 전시회 참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참가자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참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전시회 참가자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생산 도자기의 전시판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도자기를 시장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도자기를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의 판매가 전제된다.

15 비영리 전시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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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