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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주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시회 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시회를 주관하며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주최한다. 행사주관 사업자는 총괄계획, 장치, 임대, 바이어·업체 유치와 홍보를 수행하고 참가비·입장료 외에 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시회 등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주최하고, 행사주관 사업자가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바이어 및 업체 유치, 홍보 등을 수행하면서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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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35 (<time datetime="2013-08-30">2013.08.30</time> 회신), "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85)
- 원 제목
- 전시회등 주관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