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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가족의 공예품 전시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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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이 아닌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한외교관의 가족이 영리 목적으로 여는 공예품 전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이 아닌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서 입장료·참가비를 받고 작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의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의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예품 전시회의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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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5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외교관 가족의 공예품 전시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16)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