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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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자원 판매자에게 준 경품은 필요경비인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 판매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금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주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재활용폐자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의 확정신고서 첨부·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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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