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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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통합펀드로 수익증권을 옮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
기타-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익증권을 신규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영지침서에 따라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 수익증권을 신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해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기타증권거래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적 옵션 프리미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기타-200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 옵션계약으로 별도 수수한 주식 관련 프리미엄의 거래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거래가가 미확정된 상태였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5 주식 옵션프리미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2003.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 옵션계약으로 주식 양·수도 관련 프리미엄을 별도 수수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6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한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증권거래세율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이고 적용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해당 거래는 탄력세율 및 열거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기타증권거래세법197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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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