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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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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이고 적용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증권회사를 통한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증권거래세율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이고 적용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해당 거래는 탄력세율 및 열거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한다.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1,000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질의하신 증권거래법 제1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의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임

2. 또한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1,000/5 임

3. 질의하신 방법에 의한 장외거래의 경우는 조세제한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따라 거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증권거래세율.

회답

1. 증권거래법 제1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의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임.

2.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1,000/5임.

3. 위 방법에 의한 장외거래는 조세제한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 (<time datetime="2000-01-08">2000.01.0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6)
원 제목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증권거래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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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