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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펀드로 수익증권을 옮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880회신일 2025.07.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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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펀드로 수익증권을 옮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1

운영지침서에 따라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수익증권을 신규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영지침서에 따라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 수익증권을 신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수익증권을 이전한다. 기획재정부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880 (2025.07.21 회신), "통합펀드로 수익증권을 옮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87)
원 제목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하는 펀드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