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회신일 2018.11.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9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회답

법령해석과-3112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회답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2018.11.29 회신),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54)
원 제목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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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