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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공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청산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고 납부기일까지 대금 조정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으로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는 바, 납부기일 이전에 위 대금 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1,000분의 5로 하여 양도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공사 및 그 밖의 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으로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는 바, 납부기일 이전에 위 대금 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1,000분의 5로 하여 양도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2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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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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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0 (<time datetime="2005-06-01">2005.06.01</time> 회신),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4)
- 원 제목
- 외국계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