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건축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02
상속자산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988, 1989.03.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없어 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10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과 적용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이나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10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한 질의다. 기존 회신 재산01254-8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공제 대상이나 적용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6
나대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7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108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09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11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889와 재산01254-1889이다.
111
양도 당시 나대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
양도소득세 - 198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12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80, 1989.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4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납·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적용률의 구체적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6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17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을 참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한 질의다. 기존 회신 재산01254-8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공제 대상이나 적용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
어떤 자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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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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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12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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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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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적용률을 물었다. 대상은 일정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