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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04.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19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없어 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