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7.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13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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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50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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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15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88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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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