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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7.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13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0.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50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3.15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88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