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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988, 1989.03.1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88, 1989.03.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88, 1989.03.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당청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8(1989.03.1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88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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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상속자산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75)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