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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2.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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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88 (1989.03.15 회신),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54)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