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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8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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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6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72)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