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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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 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재평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가동일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득 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때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인 사업 사용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다.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상 취득시기의 의미를 밝힌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3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54 오래 보유한 투자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법정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재평가 시 재평가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1983.12.31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55 재평가 후 주식매각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주식매각 시 양도차익과 재평가 기준일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양도차익 계산이나 기준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6 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상승했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인의 평가일)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했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재평가일 기준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 취득일부터는 25% 상승했더라도 합병법인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7 재평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8 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인가일)되었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거래하고 반환한 경우 양도·양수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9 재평가 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신고기간과 연부연납기간 및 수정신고기한의 계산을 물었다. 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0 법인설립 후 양수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 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하여 양수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삼아 지수 증가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1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나?
1985.9.27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2 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것으로 자산재평가대상이 다니며 입목의 품종 및 수령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원재료인 정원수 등 입목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품종과 수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재평가 제외 토지를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요건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지수 증가율이 25% 미만이어서 제외된 토지여야 한다.

64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그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