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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체를 포괄승계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체를 포괄승계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동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체를 포괄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받은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상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을 참조한다.
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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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4 (<time datetime="1988-02-24">1988.02.24</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27)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