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래 보유한 투자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래 보유한 투자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 현재 1983.12.31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다.

투자주식 재평가 시 재평가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1983.12.31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려는 투자주식 중 1983.12.31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법정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 1983.12.29개정)제4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

회답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려는 투자주식 중 1983.12.3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 1983.12.29개정)제4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8 (<time datetime="1988-02-11">1988.02.11</time> 회신), "오래 보유한 투자주식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34)
원 제목
투자주식 재평가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