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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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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자산재평가 신고기간과 연부연납기간 및 수정신고기한의 계산을 물었다. 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과는 별개사항으로 자산재평가법 제16조의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신고기간과 연부연납기간의 계산 및 수정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과는 별개사항으로 자산재평가법 제16조의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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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8 (<time datetime="1986-11-25">1986.11.25</time> 회신), "재평가 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44)
- 원 제목
- 자산재평가 신고기간 및 연부연납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